1. 정의
1.1 본 EULA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유통 플랫폼”(Distribution Platform)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취득한, 제3자가 운영하는 모든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말하며, Steam을 포함합니다.
- “유통 플랫폼 이용약관”(Distribution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권리 및/또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해당 유통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말합니다.
- “편집 도구”(Editing Tools)
-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거나 라이선서가 또는 라이선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드 제작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말하며 Warudo SDK를 포함합니다.
-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 본 EULA의 서문에 따라 사용자가 본 EULA의 조건을 승낙한 날을 말합니다.
- “본 EULA”(EULA)
-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말하며, 수시로 이루어지는 본 계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합니다.
- “피드백”(Feedback)
- 소프트웨어 및/또는 라이선서의 다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메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공식 Discord 서버를 통해 라이선서에게 제공하는 모든 의견, 조언 또는 제안을 말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 Event)
-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건 또는 일련의 관련 사건을 말하며, 인터넷 또는 공중 전기통신망의 장애, 해킹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및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격 또는 감염, 정전,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 법령의 변경, 재해, 전염병, 대유행, 폭발, 화재, 홍수, 폭동, 테러 공격 및 전쟁을 포함합니다.
- “소프트웨어”(Software)
- Warudo를 말하며, 라이선서에 의하여 또는 라이선서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수정·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된 것을 포함합니다.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세계 어느 곳에서든 등록 가능 여부 및 등록 여부를 불문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출원 또는 출원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때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 비밀정보, 영업비밀, 노하우, 상호, 거래명칭, 상표, 서비스표, 사칭통용에 관한 권리,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 특허권, 소특허, 실용신안,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디자인권이 포함됩니다.
- “라이선서”(Licensor)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자·제공자 및 저작권자를 말합니다.
- “모드”(Mods)
- 사용자가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형물을 말하며, 모델·스크립트 및 플러그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허용 하드웨어”(Permitted Hardware)
- 사용자가 소유하고 사용자의 물리적 관리 하에 있으며 라이선서가 수시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의 최소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스크톱·노트북 또는 태블릿 컴퓨터를 말합니다.
-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
-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지원 및 소프트웨어의 버그 기타 오류의 식별·해결에 관한 지원을 말합니다.
- “계약 기간”(Term)
- 제2.1조에 따라 개시되어 제2.2조에 따라 종료되는 본 EULA의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 “업데이트”(Update)
- 소프트웨어에 대한 핫픽스, 패치 또는 버전 업데이트(마이너 또는 메이저)를 말합니다.
- “사용자”(User)
- 본 EULA의 서문에 따라 본 EULA에 기하여 라이선서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 콘텐츠”(User Content)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제출하는 모든 저작물 및 자료(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시청각 자료, 스크립트, 소프트웨어 및 파일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본 EULA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저작물 및 자료는 제외하되,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은 포함합니다.
- “사용자 창작물”(User Creations)
- 소프트웨어의 콘텐츠를 재현하여 사용자가 제작한 스크린샷·녹음물 및 영상물과, 사용자가 제작한 그 2차적 저작물(밈, 리뷰, 소프트웨어 가이드, 플레이 영상 및 라이브스트리밍 등)을 말합니다.
2. 계약 기간
2.1 본 EULA는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2 본 EULA는 제17조 또는 본 EULA의 다른 조항에 따른 해지를 조건으로 기한의 정함 없이 존속합니다.
3. 라이선스
3.1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된 날짜부터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전 세계적, 비독점적, 비양도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a) 허용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설치합니다; 및
- (b) 허용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단일 인스턴스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 3조에 명시된 제한 및 제외 사항을 준수합니다.
3.2 이 3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에 따릅니다:
- (a)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 재판매, 임대, 대여, 대출, 라이선스, 서브 라이선스, 기프트, 공급, 양도, 출판, 배포 또는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b)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없습니다;
- (c)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 카페 또는 컴퓨터 게임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d)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디컴파일, 디옵스케이트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디컴파일, 디옵스케이트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 (e)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보안 보호 조치 또는 소유권 고지를 삭제, 제거, 비활성화 또는 우회할 수 없습니다;
- (f)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및
-
(g)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 (1) 라이브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캐릭터 모델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소셜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 (2) Twitch와 YouTube를 포함한 주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직접 계약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과 관련된 기업과의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EULA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비배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4. 허용되는 사용
4.1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방법으로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a)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서의 다른 소프트웨어·제품·서비스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방법
- (b)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서의 다른 소프트웨어·제품·서비스의 성능·가용성 또는 접근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방법
- (c) 위법·불법·기만적이거나 유해한 방법, 또는 위법·불법·기만적이거나 유해한 목적 내지 활동과 관련된 방법
- (d) 스파이웨어,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 키로거, 루트킷 기타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거나 이에 연결된 자료를 복제·저장·호스팅·전송·발송·사용·공표 또는 배포하는 방법
- (e) 체계적 또는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활동(스크래핑,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하베스팅을 포함)을 수행하는 방법
5. 사용자 콘텐츠
5.1 본 EULA의 어떠한 규정도 사용자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서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5.2 사용자는 사용자 콘텐츠가 위법하거나 불법이지 아니하고,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누구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야기할 수 없는 것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각 경우 모든 관할 및 모든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5.3 사용자는 사용자 콘텐츠 및 본 EULA에 정한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서의 그 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a)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것
- (b)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것
- (c) 저작권, 저작인격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디자인권, 사칭통용에 관한 권리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 (d)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e) 과실 있는 조언에 해당하거나 과실 있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
- (f) 범죄의 교사, 범죄 실행 방법의 안내 또는 범죄 활동의 조장에 해당하는 것
- (g) 법원모독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
- (h) 인종적·종교적 증오 또는 차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것
- (i)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것
- (j)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
- (k) 자해를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l)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확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것
- (m) 이를 따를 경우 질병·상해·사망 기타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시·조언 기타 정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
- (n) 모욕적·기만적·사기적·협박적·폭력적·괴롭힘·반사회적·위협적·혐오적·차별적이거나 선동적인 자료를 포함하는 것
- (o) 타인에게 불쾌감, 불편 또는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는 것
5.4 사용자는 사용자 콘텐츠에 법적 절차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었던 자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의가 제기된 바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5 사용자는 사용자 콘텐츠가 법률·금융·투자·조세·회계·의료 기타 전문적 조언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6 사용자는 사용자 콘텐츠가 스팸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스팸에는 모든 위법한 상업적 통신, 대량 상업적 통신 및 수신자의 동의 없는 상업적 통신이 포함됩니다.
5.7 사용자 콘텐츠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업로드하지 아니하는 한 자사 또는 제3자 서비스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동 또는 기본 설정에 의한 일체의 업로드나 공유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제7조에서 더 자세히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사용자 콘텐츠의 업로드 및 배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보유합니다.
6. 사용자 창작물
6.1 사용자 콘텐츠에 관한 본 EULA의 규정은 본 제6조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사용자 창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2 제13.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는 사용자 창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 및 자료가 사용자의 독자적 창작물인 범위에서 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6.3 라이선서는 본 EULA의 다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전 세계적·비독점적·양도불가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a) 사용자 창작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 (b) 평판 있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그 사용자 창작물을 공표하는 것
6.4 사용자는 사용자 창작물이 사용자 콘텐츠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5 라이선서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제6조에 정한 라이선스를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7. 모드
7.1 사용자 콘텐츠에 관한 본 EULA의 규정은 본 제7조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모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2 제13.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는 모드를 구성하는 저작물 및 자료가 사용자의 독자적 창작물인 범위에서 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7.3 라이선서는 본 EULA의 다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전 세계적·비독점적·양도불가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a)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모드를 제작하는 것
- (b) Steam 창작마당 기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그 모드를 공표·배포하는 것, 그리고
- (c) 그 모드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7.4 사용자는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의 다른 사용자가 제작한 모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7.5 사용자는 다음 각 호가 사용자 콘텐츠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a) 모드
- (b) 모드에 포함되거나 모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모든 저작물 및 자료
- (c) 모드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저작물 및 자료
7.6 라이선서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제7조에 정한 라이선스를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8. 편집 도구
8.1 라이선서는 편집 도구가 사용자에게 공급된 날부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모드를 제작할 목적에 한하여 그리고 본 제8조에 정하여지거나 언급된 제한 및 금지 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허용 하드웨어에 편집 도구의 사본 1부를 설치할 수 있는 전 세계적·비독점적·양도불가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8.2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8.1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서브라이선스할 수 없으며 서브라이선스하는 것처럼 표시하여서도 안 됩니다.
8.3 본 EULA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관계 법령이 배제 불가능한 형태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 제8조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는 다음의 금지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 (a) 사용자는 편집 도구를 판매·재판매·대여·리스·대부·증여·공급·공표·배포 또는 재배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8.4 소프트웨어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편집 도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언급한 부분은 편집 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5 라이선서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본 제8조에 정한 라이선스를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9. 피드백
9.1 사용자는 수시로 라이선서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2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a) 라이선서는 피드백을 고려하거나 구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 (b) 라이선서가 피드백을 고려·구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선서는 피드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10. 업데이트
10.1 라이선서는 계약 기간 중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2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서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0.3 사용자는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1. 지원 서비스
11.1 라이선서는 사용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1.2 지원 서비스는 원격으로, 그리고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11.3 사용자는 라이선서가 지원 서비스의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특히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는 향후 업데이트의 적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거나 라이선서의 재량에 따라 전혀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2. 유통 플랫폼
12.1 본 EULA 외에 유통 플랫폼 이용약관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2 본 EULA와 유통 플랫폼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EULA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12.3 사용자는 유통 플랫폼 운영자가 유통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본 EULA상 사용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확인합니다. 제16.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라이선서는 다음 각 호를 이유로 본 EULA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 운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 (b) 운영자가 유통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13. 지식재산권
13.1 본 EULA의 어떠한 규정도 라이선서의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3.2 본 EULA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라이선서 및 그 라이선서들에게 유보됩니다.
- (a) 소프트웨어
- (b)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저작물 및 자료
- (c) 라이선서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14. 보증
14.1 사용자의 본 EULA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라이선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제3자가 주장하는 경우, 라이선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a) 해당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
- (b) 사용자를 위하여 본 EULA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
14.2 사용자는 본 EULA를 체결하고 본 EULA상의 의무를 이행할 법적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라이선서에게 보증합니다.
14.3 본 EULA의 대상에 관한 당사자들의 모든 보증 및 진술은 본 EULA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EULA의 대상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본 EULA 또는 관련 계약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확인 사항 및 보증의 제한
15.1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라이선서가 정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또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그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하드웨어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5.2 사용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결함·오류 및 버그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음을 확인하며,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에 결함·오류 및 버그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15.3 사용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보안 취약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음을 확인하며,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16. 책임의 제한 및 배제
16.1 본 EULA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
- (b) 사기 또는 기망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
- (c)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
- (d)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는 것
또한 어느 당사자가 소비자인 경우 그 당사자의 법정 권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본 EULA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16.2 본 제16조 및 본 EULA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책임의 제한 및 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제16.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 (b) 본 EULA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본 EULA에 따라 발생하거나 본 EULA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과실 포함) 및 법정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포함)에 적용됩니다.
16.3 라이선서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4 라이선서는 영업상 손실(이익·수입·매출·사용·생산·기대 절감액·영업·계약·상업적 기회 또는 영업권의 상실이나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5 라이선서는 데이터·데이터베이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6 라이선서는 특별손해·간접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 해지
17.1 사용자가 본 EULA를 위반하는 경우 본 EULA는 즉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8. 해지의 효과
18.1 본 EULA가 해지되면 본 EULA의 모든 규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다음 규정은 그 명시적 내용에 따라 또는 기한의 정함 없이 존속하며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2조, 제20조 및 제21조.
18.2 본 EULA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본 EULA의 해지는 각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8.3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밝히면, 본 EULA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는 본 EULA의 해지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 EULA가 해지되는 즉시 소프트웨어 및 본 EULA에 따라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된 그 밖의 모든 저작물과 자료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18.4 사용자는 본 EULA의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자신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및 본 EULA에 따라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된 그 밖의 모든 저작물과 자료의 모든 사본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19. 제3자 웹사이트
19.1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가 소유·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하이퍼링크는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9.2 라이선서는 제3자 웹사이트, 그 콘텐츠 또는 그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제16.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에 대하여 또는 사용자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 일반 조항
20.1 본 EULA의 어떠한 규정에 대한 위반도 위반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포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 본 EULA의 어느 규정이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법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 EULA의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위법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규정이 그 일부를 삭제하면 적법하거나 집행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다만 그것이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전부가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20.3 라이선서는 사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본 EULA의 버전을 갱신함으로써 본 EULA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 이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그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제외하고 본 EULA는 각 당사자가 또는 각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4 사용자는 라이선서가 본 EULA상 자신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본 EULA에 따라 사용자가 누리는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EULA상 자신의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이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20.5 본 EULA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제3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EULA에 따른 또는 이와 관련한 해지·해제 또는 개정·포기·변경·화해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는 제3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0.6 제16.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EULA는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종전의 모든 합의·약정 및 양해를 대체합니다.
20.7 본 EULA는 홍콩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0.8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EULA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홍콩 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21. 해석
21.1 본 EULA에서 법률 또는 법률 규정을 언급한 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수시로 개정·통합 및/또는 재제정된 그 법률 또는 법률 규정
- (b) 그 법률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 법령
21.2 조항의 제목은 본 EULA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3 본 EULA에서 일반적 표현은 특정한 종류의 행위·사항 또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앞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